치과이야기

치석제거를 꼭 해야할까요? - (=스케일링) 치석제거 의미, 주의사항,잇몸치료

innl 2023. 1.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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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 년에 한 번 보험을 적용받아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치석제거'를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면세균막 (=치태)  : 구강 내 존재하는 세균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아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 또는 보철물의 굴곡진 표면 등에 부착하여 군집(community)을 이루어 만들어 낸 덩어리이다. 

약 1.000종의 세균이 존재하며, 치아우식, 치은염, 치주염을 유발한다.

 

치석 : 치면세균막 (= 양치로 제거가 가능한 막)이 타액과 치은열구 (= 치아와 잇몸사이의 공간) 내에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침착되어 만들어진 것

 

치석제거(=scaling) : 치은염(잇몸 염증) 및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원인제거 및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 치료로써 구강 내의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함으로써 거칠어진 치아 표면에 침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치석제거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치면세균막

                                                                                                    ↗↙                          ↖  ↘

                                                                                         치석                                잇몸뼈 내려감

 

 

치면세균막, 치석, 잇몸뼈가 내려가는 것은 큰 상관이 있다.

많이 알고 있는 풍치 (=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것 )로 인해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이 것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치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이 되고, 치석은 위의 정의처럼 단지 침착물일 뿐이지만,  치석은 치면세균막이 붙기 아주 좋은 형태를 만들어주며,  계속 이렇게 쌓이는 치태는 치은염, 치주염을 유발해서 잇몸뼈가 내려가게 된다. 그럼 또 잇몸 안쪽에 있는 치면세균막은 칫솔질로 제거가 안되고, 치석이 생기고, 치면세균막이 다시 생기고, 잇몸뼈가 더 녹게 된다.

 

치석제거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미 잇몸뼈가 녹아버린 치아의 잇몸뼈는 다시 재생하지 않으니 필요시 잇몸치료 (마취 후 잇몸 안쪽까지 치석제거를 진)까지 받아야 한다.

 


 

 

치석제거 후 주의사항

 

1. 치석제거는 치아에 진동을 줘서 치석을 떨궈내는 것으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만, 치아를 진동시키면서 치아를 자극하여 치석제거 후 통증 및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치석제거 후 치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찬물, 더운물이 직접 닿으면서 시리고 뜨거운 느낌이 기존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3. 치석이 많이 있던 부위는 치석제거 후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치아를 잡아주던 치석이 모두 제거되어 흔들리지 않던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4. 치석제거 후 세균이 줄어들어 염증으로 부어있던 잇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잇몸이 내려갔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5. 치석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충치 등이 치석제거 후 발견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치석이 많고 잇몸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잇몸 염증이 완화된 후 추가적인 잇몸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치석제거는 6개월~1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치석제거 후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내려갔거나, 치아사이가 벌어졌거나 하셨다면, 

그동안 그 공간을 치석이 메우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린 증상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회복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차갑고 뜨겁고, 자극적인 것만 조심해 주세요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 성인 1년에 한 번 (1월 기준으로 생성)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약 만 팔천 원 (치과의원 기준)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진료 이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